그러면 어떤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될까요?
첫째- 대출금연체가 3개월 이상 되었을때.
둘째- 신용카드대금(5만원이상) 3개월넘게 연체된경우
셋째-금융할부대금이 3개월이상 연체된경우
넷째- 국세(500만원이상),지방세 체납이 1년을 초과한경우,혹은 1년동안 3회이상 체납한경우
다섯째-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약속어음 부도를 낸경우
위의 5가지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가 될경우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1.금융거래시 불이익
- 본인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통장을 만들때등등 다양한 금융거래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2.대출시 불이익
- 대출을 받으시게 될경우 한도금액제한이나 금리부분에서
이자에대한 부담이 많아집니다.
3.신용카드발급시 불이익
-카드발급자체가 어려워지고 사용에따른 제약도 많아집니다.
4.당좌예금계설 불이익
- 개설자체도 금지가되고 이전에 이미 개설해놓으신 당좌예금계좌도 사용금지됩니다.
5.기타
-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자격역시 상실하시게 됩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취직과 관련해서 관련제약이 발생할수도 있고, 비자발급역시도
제약이 있을수 있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따르네요.
신용불량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시면, 관련된 연체금을 갚고 해제가 된후에도 얼마동안은
관련 이력이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시고나서 3개월(90일)내에 연체금액을 모두 값으시거나, 관련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경우에는 신용불량해제와 함께 기록역시 삭제가 된답니다.
이렇게 살펴만 보아도 신용불량자에대한 제약과 불이익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본인이 신용불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그리고 정말 빚문제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할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좋은 제도가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 인데요.
하지만,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사실상
진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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